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이 피고인의 죄질 및 제반 양형 조건을...

1

사건
2014노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진성(기소), 최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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