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72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C,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7. 2006가단30612호로 "D.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D은 2007. 9. 2.부터, C, E은 200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10. 15. 접수 제571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던 중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