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나 피고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몰랐거나 피고에게 실제 대여금 채권이 있었더라도 사해의사 인정 및 사해행위 성립에 방해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D, C,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 C은 2012.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2. 24. 언니의 아들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5,000,0...

5

사건
2014나951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8. 17.
판결선고
2015.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72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C,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7. 2006가단30612호로 "D.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D은 2007. 9. 2.부터, C, E은 200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10. 15. 접수 제571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던 중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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