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경 C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그녀와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었으며, 피고는 C의 언니이다.
나. 피고는 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8. 3.경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자녀들을 인도받으려는 C와 동행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익산시 F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앞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인도확인서를 받고 자녀인 D(당 시 만 11세), E(당시 만 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