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욕설 및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욕설 및 폭언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원고의 면도칼 협박 주장과 위자료 500만 원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C와 재판상 이혼하였고, 자녀 D, E을 둠.
  • 피고는 C의 언니임.
  • 2013. 8. 3. 피고는 C와 동행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익산시 F아파트에 방문함.
  • 원고는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C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려 했으나, 자녀들이 C를 따라가기를 주저하며 인도가 지연됨.
  • 피고는 인도 지연 중 원고와 말다툼을 ...

1

사건
2014나9475 위자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경 C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그녀와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었으며, 피고는 C의 언니이다. 나. 피고는 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8. 3.경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자녀들을 인도받으려는 C와 동행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익산시 F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앞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인도확인서를 받고 자녀인 D(당 시 만 11세), E(당시 만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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