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반소원고 A과 반소원고(재반소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재반소청구에 따라, 반소원고(재반소피고) B은 반소피고(재반소원고)에게 34,099,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6.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피고(재반소원고)의 나머지 재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반소원고 A, 반소원고(재반소피고) B과 반소피고(재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반소원고 A, 반소원고(재반소피고) B이 부담하고, 반소원고(재반소피고) B과 반소피고(재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재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중 95%를 반소원고(재반소피고) B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반소피고(재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반소: 반소피고(재반소원고, 이하 '반소피고'라 한다)는, 반소원고(재반소피고, 이하 '반 소원고'라 한다) B에게는 22,333,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제1심 소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반소원고 A에게는 위 금원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반소: 반소원고 B은 반소피고에게 35,63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이 사건 재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재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22,333,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제1심 소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반소와 재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 A은 자신의 J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8. 21.부터 2006. 8. 21.까지로 정하여 반소피고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담보내용 중에는 무보험차 상해에 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 반소원고 B은 반소원고 A의 남편이다.
나. 반소피고 보조참가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06. 8. 1. 00: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 E 차량(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음)을 주차시키고 차량 안에서 여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반소원고 B을 발견하였다. D은 반소원고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