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 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1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6. 30. 15:40경 C 재규어 XJ 4.2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상관저수지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상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고는 D 다이너스티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상관 방면에서 소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행하던 중 양 차량 좌측면이 서로 부딪치는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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