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공사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86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2010. 10.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사금액 11,869,000원, 공사기간 2010. 10. 1. ~ 2010. 11. 30.으로 명시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음.
  •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실적증명서를 작성해 주었음.
  • 피고는 2011. 4. 14. 20...

3

사건
2014나8465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한빛이엔지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금강건설산업
변론종결
2016. 1. 21.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는 11,869,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작성일자를 2010. 10. 1.자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869,000원, 공사기간을 201. 10. 1.에서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도시가스시설공사를 도급해주는 내용의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