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는 11,869,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작성일자를 2010. 10. 1.자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869,000원, 공사기간을 201. 10. 1.에서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도시가스시설공사를 도급해주는 내용의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