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진정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 10. B을 채무자로, 피고와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1,000만 원 대출금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B에게 대출함.
  • 위 대출금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고, 2014. 5. 19.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9. 1. 승계참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 여부

  • 문서에 날인된 ...

6

사건
2014나674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새부안새마을금고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에스엠자산운용대부일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및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80,387원 및 그 중 8,634,112원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4,880,387원 및 그 중 8,634,112원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10. 제1심 공동피고 B이 채무자로, 피고와 Col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 10,000,000원, 이율 연 14%, 연체이율 연 18%, 만기상환일 2000. 3. 5.인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4. 주식회사 이세종에셋대부에게, 주식회사 이세종에셋대부는 2014. 2. 25. 주식회사 백운일차자산관리대부에게, 주식회사 백운일차자산관리대부는 2014. 4.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1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