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및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80,387원 및 그 중 8,634,112원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4,880,387원 및 그 중 8,634,112원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10. 제1심 공동피고 B이 채무자로, 피고와 Col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 10,000,000원, 이율 연 14%, 연체이율 연 18%, 만기상환일 2000. 3. 5.인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4. 주식회사 이세종에셋대부에게, 주식회사 이세종에셋대부는 2014. 2. 25. 주식회사 백운일차자산관리대부에게, 주식회사 백운일차자산관리대부는 2014. 4.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