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공제사업자)의 피고(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3. 12. 1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안과 주차장에서 D가 원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쪽 번호판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사고 4일 후인 2013. 12. 23.부터 2013. 12. 26.까지 H한의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고 차량은 2012. 12. 27.경 J에서 수리를 받음.
  • D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2014. 3....

3

사건
2014나672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6735(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5.28.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13. 12. 1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안과 주차장 내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공제가입차량인 D 운전의 유한회사 삼신교통 소유 E 택시(이하 '원고 차량'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운전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사이에 야기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 소 원고는 피고에게 6,4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4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2013. 12. 1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안과 주차장 내에서 D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가 탑승한 채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앞쪽 번호판 부분을 충격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3.부터 2013. 12. 26.까지 전북 완주군 G 소재 'H한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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