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13. 12. 1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안과 주차장 내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공제가입차량인 D 운전의 유한회사 삼신교통 소유 E 택시(이하 '원고 차량'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운전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사이에 야기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 소
원고는 피고에게 6,4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4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2013. 12. 1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안과 주차장 내에서 D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가 탑승한 채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앞쪽 번호판 부분을 충격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3.부터 2013. 12. 26.까지 전북 완주군 G 소재 'H한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