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C의 부탁을 받아 E에게 2000. 4. 18. 15,000,000원, 2000.5.8.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원고는 당초 C의 부탁을 받아 피고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고, 대여 당시 D 또는 E이 동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주채무자는 E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5,000,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