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4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85,402,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법원이 2014. 4. 3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4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13.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숙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D을 대표이사로, E와 피고를 각 이사로 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김제시 C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매매하거나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2010. 12.경부터 피고가 위 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3. 경 위 모텔 신축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