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전북 부안군 B 임야 79,33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76m2(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보완 감정도' 표시 7, 8, 24 내지 31, 15, 16,32 내지 3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06m2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선내 (가)부분 1,706m2에 있는 나무를 제거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군 D 임야 17,131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E 임야 601m2, F 임야 275m2 중 275분의 17 지분, G 임야 1,432m2 중 10,724분의 1,224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그에 인접한 전북 부안군 H 임야 15,310m2(원고 동생 I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청소년 수련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11,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