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장래 이용상황과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소년 수련원 신축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북 부안군 D 임야 등(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
  •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청소년 수련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 원고 소유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한국방송공사가 송신탑 관리를 위해 개설한 폭 2.5m의 기존 통로를 통해 공로 접근이 가능함.
  • 한국방송공사의 송신탑 철거 후 기존 통로는 방치된 상태임.
  • 원고는 청소년 수련원 신축을 위해 건축법상 최소 6m 폭의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6

사건
2014나4708 토지 통행권 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안군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전북 부안군 B 임야 79,33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76m2(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보완 감정도' 표시 7, 8, 24 내지 31, 15, 16,32 내지 3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06m2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선내 (가)부분 1,706m2에 있는 나무를 제거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군 D 임야 17,131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E 임야 601m2, F 임야 275m2 중 275분의 17 지분, G 임야 1,432m2 중 10,724분의 1,224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그에 인접한 전북 부안군 H 임야 15,310m2(원고 동생 I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청소년 수련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11,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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