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건설자재 대여업 사업장에서 원고가 고용한 Col 피고에게 자재를 반납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0. 10. 27. C에게 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2012. 2. 2.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15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0. 원고의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각종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건설자재 및 건축가설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