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8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부터 2014.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토종닭 생산농가와 토종닭 도·소매업자를 연결하여 주는 토종닭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토종닭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토종닭을 거래하여 왔는데, 그 거래 형태는 원고와 생산농가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닭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농가를 찾아 피고에게 알려주면 피고가 그 생산농가에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