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2,113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잔대금 73,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고는 원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3

사건
2014나428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2,113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2,113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 9. 13. 접수 제601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201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2. 25. 선고 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