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귀속 및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C, D, E은 전주시 덕진구 F 임야 4,427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각 3분의 1 비율로 공유함.
  • C는 1995. 1. 11. G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2011년 말경까지 유지됨.
  • G은 임차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해옴.
  • G은 2008.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4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명인방법을 취...

3

사건
2014나4227 수목소유권확인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조경건설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시 덕진구 F 임야 4,42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C, D, E이 각 3분의 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C는 1995. 1. 11.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을 1995. 2. 말부터 1998. 2. 말까지로, 임대료를 연 백미 80kg들이 4가마로 각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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