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시 덕진구 F 임야 4,42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C, D, E이 각 3분의 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C는 1995. 1. 11.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을 1995. 2. 말부터 1998. 2. 말까지로, 임대료를 연 백미 80kg들이 4가마로 각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199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