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06. 8. 8.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16,7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돈 중 일부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인정함.
  •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 대여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08. 7.부터 2009. 5.경까지 원고에게 3,090,000원 상당의 고기 및 고추를 외상 공급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

3

사건
2014나3682(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4나3699(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소 14617(본소), 2005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9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로부터 별지 2 변제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9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7,700,000원(=24,790,000원-17,0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06. 8. 8.5,000,000원, 2006. 9. 12. 3,000,000원, 2006. 9. 14. 1,000,000원, 2007. 8. 1. 5,000,000원, 2007. 12. 31. 2,700,000원 합계 16,700,000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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