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9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로부터 별지 2 변제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9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7,700,000원(=24,790,000원-17,0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06. 8. 8.5,000,000원, 2006. 9. 12. 3,000,000원, 2006. 9. 14. 1,000,000원, 2007. 8. 1. 5,000,000원, 2007. 12. 31. 2,700,000원 합계 16,700,000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