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5. 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400만 원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3.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건물의 1층에서 'F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16. 위 음식점 출입구에서 원고 B와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 A에게 "저 여자는 이혼했고, 도박 및 폭행 전과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2013.경 '원고 A은 2012. 11. 8. 위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보증금 2,000만 원과 매월 차임 8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