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4나319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4. D
피고,항소인
E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5. 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400만 원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3.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건물의 1층에서 'F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16. 위 음식점 출입구에서 원고 B와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 A에게 "저 여자는 이혼했고, 도박 및 폭행 전과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2013.경 '원고 A은 2012. 11. 8. 위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보증금 2,000만 원과 매월 차임 8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70,77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