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뉴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A과 C에게 합계 536,400원을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이 2010. 8. 7. 17:0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17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패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 라 한다)을 지나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가 찢어지며 휠 등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