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포트홀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원고는 A과 C에게 차량 수리비 등으로 536,400원을 지급함.
  • A은 2010. 8. 7. 17:06경 남원시 사매면 17번 국도(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의 포트홀을 지나면서 차량 타이어가 찢어지고 휠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함.
  • 원고는 피고(도로 관리자)가 경고판 미설치 및 포트홀 미복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1

사건
2014나216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뉴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A과 C에게 합계 536,400원을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이 2010. 8. 7. 17:0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17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패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 라 한다)을 지나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가 찢어지며 휠 등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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