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3,018,1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부터 2014. 2.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2013. 2. 12.부터 근무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고가 2013. 2. 1.자 업무일지에 차량 수리 내용 및 외상 처리 내역을 기재...

3

사건
2014나12501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전국미니중기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8,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1.부터 2014. 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01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2. 12.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8. 퇴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고용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한 시점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2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