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8,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1.부터 2014. 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01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2. 12.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8. 퇴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고용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한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