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C 및 피고는 각자 건축업에 종사하며 2008.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원고 명의로 임차한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나. 신용불량 상태인 C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사업을 위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되, 연말에 정산을 거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총 금원의 일정 부분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C는 그 후 원고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