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계좌를 통한 송금액의 대여 주체 및 미지급 공사대금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중 일부(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C, 피고는 2008.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원고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함.
  • 신용불량 상태인 C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기업은행 예금계좌(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되, 연말 정산 후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09. 12. 24.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에게 2,400만 원(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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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1300(본소) 대여금
2014나11317(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C 및 피고는 각자 건축업에 종사하며 2008.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원고 명의로 임차한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나. 신용불량 상태인 C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사업을 위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되, 연말에 정산을 거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총 금원의 일정 부분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C는 그 후 원고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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