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원의 대여금 여부 및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C은 2009. 8. 17. 익산시 D 소재 상가 지하 1층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는 원고로 하고,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를 사업자 계좌로 이용하기로 약정함.
  • 2009. 8. 18. 원고, 피고, C은 각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투자함.
  • 2009. 9. 1. 원고, C은 각 2,000만 원을 이 사...

1

사건
2014나1126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09. 8. 17. 익산시 D에 있는 상가의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는 원고로 하고,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업자계좌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C은 2009. 8. 18. 각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였고, 원고, C은 2009. 9. 1. 각 2,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송금하여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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