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09. 8. 17. 익산시 D에 있는 상가의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는 원고로 하고,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업자계좌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C은 2009. 8. 18. 각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였고, 원고, C은 2009. 9. 1. 각 2,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송금하여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