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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066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임야 1단 6무보 중 별지 도면 (1) 표시 7, 8, 9, 19, 18, 10, 11, 12, 14, 15, 16,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디, 근 부분 285m2 중 1332/1587 지분에 관하여 1990. 10. 1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증조부 E이 1919. 4. 29. 익산시 D 임야 1단(이하 'D 임야'라고 한다)을 사정받고, 원고가 1970. 10. 16. D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 임야에 연접한 C 임야 1단 6무보(이하 'C 임야'라고 한다)는 1975. 12. 10. I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래 J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75. 12. 27. J으로부터 매수하면서,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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