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2011.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E,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각 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를 전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