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게 회양목 15,000주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이에 원고가 회양목 15,000주(이하 '이 사건 회양목'이라 한다)를 950만 원에 팔겠다는 소외 C의 의사를 피고에게 전하자, 피고가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계약금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 Col 소외 D에게 이 사건 회양목을 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회양목을 굴취하던 중 D의 항의를 받자 원고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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