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잔여지 매수청구 기각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잔여지 매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F답 523m2, G답 1,012m2)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19.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면서, 잔여지(E답 2,396m2, B답 1,028m2)에 대한 원고의 매수청구 또는 손실보상금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20.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이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가치 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

2

사건
2014구합103 잔여토지매수
원고
A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익산-대야간 복선전철건설 사업지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잔여토지 익산시 B 답 1,028m2를 36,802,400원에 매수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국토해양부 고시 D, 2011. 12. 1 9.)(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 소유인 익산시 E 답 4,959m2는 2012. 6. 15. E 답 2,396m2, F 답 523m2, G 답 1,012m2, B 답 1,028m2로 분할된 후F답 523m2, G답 1,012m2만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19. 수용개시일을 2014. 8. 12.로 하여 익산 시F답 523m2를 18,723,400원에, G 답 1,012m2를 36,229,600원에 수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잔여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