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후배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의 친구 K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3:20경 술자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L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L빌라 203호 방 안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