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30.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바울교 회 사거리 도로상을, 화심순두부 쪽에서 완산교 쪽으로 1차로로 시속 약40킬로미터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