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3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바울교회 사거리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

사건
2014고정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종엽(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30.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바울교 회 사거리 도로상을, 화심순두부 쪽에서 완산교 쪽으로 1차로로 시속 약40킬로미터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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