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12년, 2013년 세 차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음.
  • 2014. 2. 12. 19:00경 무면허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함.
  • 같은 날 19:22경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 의심 정황(술 냄새, 홍조)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

사건
2014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완규(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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