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1.부터 2007. 6. 30.경까지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5,393,690원을 지급받음.
2008. 7.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PCA(무통주사) 시술 시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인 77,800원보다 높은 120,000원에서 15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합계 6,466,000원을 더 교부받음.
핵...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2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남경(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 1.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기간 중 위 D정형외과의원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수진자)에게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한 비용에 대하여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E, F 등의 환자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516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리치료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비용으로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