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륜관계 종료 후 위자료 갈취 시도에 대한 공갈미수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과 5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D이 피해자 C에게 돌아가자 피해자 부부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4. 6. 20.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 C가 거부하자 D의 회사에 알릴 것처럼 행동하며 "D을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협박함.
  • 2014. 6. 2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 및 ...

사건
2014고단1995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허선주(기소), 최성규,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 피해자 D(40세)과 5년 전부터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지고 피해자 C에게 돌아가자 피해자들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83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5년 동안 데리고 놀았으니 보상을 해라. 5,000만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D이 다니는 회사에 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D을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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