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5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D이 피해자 C에게 돌아가자 피해자 부부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2014. 6. 20.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 C가 거부하자 D의 회사에 알릴 것처럼 행동하며 "D을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협박함.
2014. 6. 2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 및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95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허선주(기소), 최성규,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 피해자 D(40세)과 5년 전부터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지고 피해자 C에게 돌아가자 피해자들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83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5년 동안 데리고 놀았으니 보상을 해라. 5,000만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D이 다니는 회사에 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D을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