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부사장으로 민수사업부분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기계설비 보수 및 사무용품을 취급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원하는 기계 등을 납품하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금형 및 기계를 제작하며 G에서 원하는 기계 등을 납품하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소개로 I 전환사채를 구입했던 J이 손해를 보게 되자 J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130,000,000원 상당의 손실보상 채무 이행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