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부사장의 사적 채무 변제를 위한 허위 금형 제작 사기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F의 실질적인 부사장으로 민수사업부분 영업을 담당함.
  • 피고인 B은 기계설비 보수 및 사무용품 취급 업체 G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금형 및 기계 제작 업체 H를 운영함.
  • 피고인 A은 J에게 I 전환사채 손실보상 채무 1억 3천만 원을 지게 됨.
  •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G에...

사건
2014고단1968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사
구본승(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E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부사장으로 민수사업부분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기계설비 보수 및 사무용품을 취급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원하는 기계 등을 납품하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금형 및 기계를 제작하며 G에서 원하는 기계 등을 납품하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소개로 I 전환사채를 구입했던 J이 손해를 보게 되자 J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130,000,000원 상당의 손실보상 채무 이행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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