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D은 무직이고, 피고인 A은 D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D의 또 다른 아들인 K(같은 날 기소유예)의 처이고, 피고인 C는 D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통원치료할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임에도 입원을 쉽게 시켜주고, 환자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병원들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