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사건: 경미한 질병/부상에 대한 과다 입원 및 보험금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에 흡수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D은 무직, 피고인 A은 D의 아들, 피고인 B는 D의 또 다른 아들 K의 처, 피고인 C는 D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가족 관계임.
  •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

사건
2014고단182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한상훈(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D은 무직이고, 피고인 A은 D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D의 또 다른 아들인 K(같은 날 기소유예)의 처이고, 피고인 C는 D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통원치료할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임에도 입원을 쉽게 시켜주고, 환자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병원들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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