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2006. 4. 15.부터 8. 18.까지의 차용금 사기 공소사실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택시에서 문구점 'E'를 운영하던 자임.
  • 차용금 사기: 2007. 12. 초순경부터 2008. 6. 16.까지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물품대금 사기: 2007. 4.경부터 2008. 3. 31.경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사건
2014고단1722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수경(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4. 15.부터 8. 18.까지 차용금 사기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처 D와 함께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2부의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문구점 운영자금 등 각종경 비가 부족하여 G 등으로부터 내내 돈을 빌려 운영하는 등 문구점을 운영할 자금력이 없고, 기존 채무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대출받은 금액도 6,0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의 재력으로는 더 이상 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