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2. 1. 선고 2014고단1627 판결 강제추행

선고유예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기사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택시 기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30. 21:4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여자여, 남자여?"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및 형의 선택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C에...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2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종엽(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2. 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1:4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자여, 남자여?"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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