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9.부터 2014. 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함.
  • 2013. 10. 10.경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고 착색제를 첨가한 가짜 석유제품 40,000리터를 제조하고 그 중 36,500리터를 판매, 3,500리터를 보관함.
  • 2013. 11. 8.경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고 착색제를 첨가한 가짜 석유제품 12,000리터를 제조하고 그 중 11,200리터를 판매, 800리터를 보관함.
  • 총 2회에 걸쳐 ...

사건
2014고단15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선주(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경부터 2014. 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운송·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0.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고 착색제를 첨가한 가짜석유제품 40,000리터를 제조하고 그 중 36,500리터를 1리터에 1,6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운전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3,500리터를 위 주유소 지하탱크에 보관하였으며, 2013. 11. 8.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고 착색제를 첨가한 가짜석유제품 12,000리터를 제조하고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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