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를 비롯한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0,017,697원 및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6,955,9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

사건
2014고단143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4고단182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영, 김보경(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43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유한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4. 임금 1,100,000원과 퇴직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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