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1437,2014고단1826(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한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를 비롯한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0,017,697원 및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6,955,9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3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4고단182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영, 김보경(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43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유한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4. 임금 1,100,000원과 퇴직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