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15. 01:30경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총을 맞았다. 온 몸이 아프다."며 진료를 요청함.
총무과 직원이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나 건들지 마."라고 소리 지르며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니고, 유선 마이크를 들고 위협하는 등 약 15분간 야간 응급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92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01:30경 전주시 덕진구 매봉9길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총을 맞았다. 온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진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그곳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나 건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을 내부를 돌아다니고, 응급실 초기진료구역에 있는 유선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응급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