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을 통해 'D'이라는 상호로 프라다 등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1,077점을 판매(판매가 합계 48,979,000원, 진정상품 시가 합계 216,119,000원)함.
또한, 2014. 1.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조 상품 14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71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시 완산구 C, 10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을 통하여 'D'이라는 상호 하에, 피해자 프라다 에스.에이가 등록한 프라다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370575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점을 판매하는 등 2012. 9. 1. 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077의 기재와 같이 총 1,07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