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알선수재 사건에서 사기죄와 알선수재죄의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 전부터 C군수 후보 D의 당선을 위해 활동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아들 F의 G 소속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을 받음.
  • D이 C군수로 당선되자, 피고인은 2010.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G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정식 채용시켜 주겠다. D 군수 최측근 H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해야 하니 내게 위 돈을 달라."고 요구함.
  • 피고인은 다음 날...

사건
2014고단1143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부터 C군수 후보였던 D(2010. 6. 2. 당선, 2013. 8. 22. 당선무효형 확정)의 당선을 위해 활동해 오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그의 아들 F을 G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경 D이 C군수로 당선되자 2010. 7. 26.경 전북 G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계약직인 당신의 아들을 G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정식 채용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D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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