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1143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알선수재 사건에서 사기죄와 알선수재죄의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 전부터 C군수 후보 D의 당선을 위해 활동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아들 F의 G 소속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을 받음.
D이 C군수로 당선되자, 피고인은 2010.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G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정식 채용시켜 주겠다. D 군수 최측근 H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해야 하니 내게 위 돈을 달라."고 요구함.
피고인은 다음 날...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43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부터 C군수 후보였던 D(2010. 6. 2. 당선, 2013. 8. 22. 당선무효형 확정)의 당선을 위해 활동해 오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그의 아들 F을 G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경 D이 C군수로 당선되자 2010. 7. 26.경 전북 G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계약직인 당신의 아들을 G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정식 채용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D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