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 그리고 E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은 G의 형임.
  • G은 E의 전 여자친구이자 피고인 A의 친한 친구인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로 E,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H'을 통해 자주 말다툼을 함.
  • 2014. 4....

사건
2014고단1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이승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1]은 서로 친구 사이고, 피해자 F(23세)은 G의 형이며, G은 자신이 사귀는 여자 친구가 E의 전 여자 친구이자 피고인 A의 친한 친구여서 E,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H'을 통해 E, 피고인 A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 및 E은 2014. 4. 28.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죽기 싫으면 꺼져라. 맞을 준비 하고 집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G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4. 4. 29. 09:10경 전주시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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