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고단113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 그리고 E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은 G의 형임.
G은 E의 전 여자친구이자 피고인 A의 친한 친구인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로 E,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H'을 통해 자주 말다툼을 함.
2014. 4....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이승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1]은 서로 친구 사이고, 피해자 F(23세)은 G의 형이며, G은 자신이 사귀는 여자 친구가 E의 전 여자 친구이자 피고인 A의 친한 친구여서 E,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H'을 통해 E, 피고인 A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 및 E은 2014. 4. 28.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죽기 싫으면 꺼져라. 맞을 준비 하고 집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G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4. 4. 29. 09:10경 전주시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