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섬유봉제업체 'D'을 운영하며, 고용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함.
  • 2012. 2. 2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4,731,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합계 38,510,000원을 부정 수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사건
2014고단106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섬유봉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고용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그들 명의로 개설된 각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마치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 장려금을 받아내어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0.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소재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전북지사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마치 2011년 2, 3, 4분기 동안 위 업체 직원인 장애인 E에게 임금 합계 7,87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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