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단1035 판결 절도,절도미수,건조물침입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교회 헌금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교회 헌금을 수차례 절취하고 절도를 시도한 행위에 대해 징역 4월 및 압수된 열쇠 꾸러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과거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4. 5. 19. 특수강도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4. 2.경 전주시 완산구 D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 헌금함에 소지한 열쇠를 이용해 현금 5만 원을 절취함.
2014. 3. 초순경 동일한 방법으로 D교...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35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박민희(기소), 최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꾸러미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헌금을 가져가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위 교회 2층 예배당에 놓여있는 헌금함에 자신이 길을 가다가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힘으로 돌려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