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2. 5. 2,000만 원, 2008. 3. 10. 5,000만 원, 2008. 3. 21.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토지자금 명목으로 2008. 8. 19. 1,200만 원, 2008. 8. 20.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8. 8. 2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2008. 9. 11.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D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