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5천만 원 중 1억 9천만 원은 이미 정산 완료되었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제1, 2대여금(1억 9천만 원)은 피고 계좌 및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 계좌로 이체되었음.
  • 이 사건 제3대여금(1억 4천만 원)은 원고의 지시로 (주)E가 (주)위즈미건설에 이체하였고, 피고 직원이 일부 출금함.
  • 피고는 이 사건 제1, 2대여금은 정산 완료...

1

사건
2014가합846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2. 5. 2,000만 원, 2008. 3. 10. 5,000만 원, 2008. 3. 21.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토지자금 명목으로 2008. 8. 19. 1,200만 원, 2008. 8. 20.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8. 8. 2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2008. 9. 11.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D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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