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2. 8. 26. 중국 소재 고벽돌 타일 생산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함.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동업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원고는 2013. 8.경 피고를 물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1심에서 무죄, 2015. 9. 4.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2015. 9. 12. 확정됨.
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는 피고가 2013. 6. 3.경 동업관계 해지 의사...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80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강석 바닥재, 고벽돌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고벽돌 타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26. 중국 요령성 대련시 금주구 E에 있는 고벽돌 타일생 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설비와 임차권 등을 F로부터 인수한 후 고 벽돌을 생산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장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피고가 고벽돌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원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업을 해지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