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구두 약정에 기한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마하종합건설은 D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마하종합건설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음.
  • 피고는 원고와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대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마하종합건설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골조공사를 중단했고, 원고에게 재하도급계약 파기를 통지함.
  • 원고는 2004. 8. 31.경 마하종합건설로부터 형틀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 원고는 2004. 7....

2

사건
2014가합3640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마하종합건설(이하 '마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김제시 C 외 8필지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3.경 피고와 공사금액을 2,407,000,000원, 공사기간을 2004. 3.부터 같은 해 8.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3. 15.경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05,100,000원, 공사기간을 2004. 3.부터 같은 해 8.까지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마하종합건설의 기성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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