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21,396,524원 및 그 중 86,374,857원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와 C는 2004. 5. 30.경 열처리 공장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피고는 2005. 11. 9. C에게 이 사건 약정 해지를 통고하고 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함.
C는 2010. 11. 29. 피고를 상대로 조합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됨.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부) 2011나2800)은 이...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890 전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96,524원 및 그 중 86,374,857원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2004. 5. 30.경 사천시 D 소재 열처리 공장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면서 모든 자산(부동산 기계기구 비품 포함)의 권리는 피고가 50%, C가 50%의 권리를 가지고, 3개월 단위로 결산하고 이익금은 50:50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9. C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고, 위 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공장과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C는 2010. 11. 29.경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