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606,612원, 원고 B에게 8,179,365원, 원고 C에게 8,070,661원, 원고 D에게 8,105,029원, 원고 E에게 8,102,720원, 원고 F에게 7,949,894원, 원고 G에게 8,018,071원, 원고 H에게 3,321,313원, 원고 I에게 8,290,960원, 원고 J에게 7,940,6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461,000원, 원고 B에게 39,001,000원, 원고 C에게 38,489,000원, 원고 D에게 38,523,000원, 원고 E에게 38,521,000원, 원고 F에게 42,946,000원, 원고 G에게 43,014,000원, 원고 H에게 43,317,000원, 원고 I에게 41,568,000원, 원고 J에게 46,2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8.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전북 진안군 L에 있는 전원주택 M(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이다. 피고 K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주식회사 자담건설(이하 '자담 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K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자담건설은 2007. 7. 9.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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