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36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함.
  • 피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 음식점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노래연습장 제4호실에 운영 장애를 초래함.
  • 원고의 항의에 피고는 건물주 C에게 방수공사를 요청함.
  • C은 2009. 5. 22. 1차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의 영업손실 주장...

사건
2014가단762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3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경부터 C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 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5개 방중 제4호실(1시간 대실로 30,000원)에 그 운영에 장애가 될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피고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는 C에게 이를 알리고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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