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3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경부터 C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 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5개 방중 제4호실(1시간 대실로 30,000원)에 그 운영에 장애가 될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피고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는 C에게 이를 알리고 방수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