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75,8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보험설계사, 피고 C은 피고 B의 친오빠이자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자 이사이다.
나. 피고 B은 2014. 9. 14. 원고에게 원고의 모친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10억 원, 질병에 따른 병원비 보장이 되는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 B에게 보험료로 2014. 9. 30. 4,300만 원, 2014. 10. 1.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보험료로 사망보험금 5억 원, 질병에 따른 병원비 보장은 되지 않는 보험계약 1건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 2,424,187원을 납입하는 외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