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2. 2.부터, 피고 B은 2014. 11. 2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연대 보증 아래 '전북 완주군 C 다가구주택(원룸) 신축현장'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0. 12. 4.부터 18회에 걸쳐 합계66,999,230원에 해당하는 레미콘을 피고 회사에 납품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6,999,23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26,99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