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99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전북 완주군 C 다가구주택(원룸) 신축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0. 12. 4.부터 18회에 걸쳐 총 66,999,230원 상당의 레미콘을 피고 회사에 납품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6,999,230원의 ...

사건
2014가단45265 물품대금
원고
유한회사 호경
피고
1. 주식회사 A
2.B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2. 2.부터, 피고 B은 2014. 11. 2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연대 보증 아래 '전북 완주군 C 다가구주택(원룸) 신축현장'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0. 12. 4.부터 18회에 걸쳐 합계66,999,230원에 해당하는 레미콘을 피고 회사에 납품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6,999,23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26,9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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